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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중소기업에 신규취업한 청년들에게 초기경력을 형성하고 기업은 우수한 청년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청년,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하여 청년의 장기근속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청년들은 매달 일정액을 적립(적금)하면 기업과 정부가 추가로 함께 일정액을 적립하여 최대 1200만원 자산형성제도 입니다.   2023년 기준 변경사항은 어떤것이 있는지 알아보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내용을 확인해보세요.

     

     

    청년내일 채움공제
    청년내일 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등 총정리 (7가지) 

     

     

    1. 청년내일 채움공제란? 

    • 청년내일 채움공제는 초기 경력혀성을 통한 미래 설계 기반을 마련할 기회를 주는 제도 입니다. 
    • 중소기업에 신규 취업한 청년이 매달 일정금액을 적립하면 해당기업체와 정부가 추가적으로 적립하여 목돈을 마련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대상 (청년)

    청년내일 채움공제는 청년, 해당기업 모두 신청해야 합니다. 청년과 해당기업은 해당 조건이 맞는지 확인하고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신청연령

    • 만 15세 이상 ~ 34세 이하 
    • 내 만나이 알아보기
    • 군 경력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연령을 적용합니다. (최고 만 39세한정)

    2.  고용보험 여부

    •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이력 없는 경우
    •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경우
    • 단기고용보험 이력 (3개월이하)는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됩니다.
    •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됩니다.

    3.  학력 여부

    • 학력무관
    • 졸업예정자 가능 
    • 정규직 취업일에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휴학중인 자는 제외입니다. 

    3.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대상 (기업)

    •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으로 직전 3월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50인 미만인 중소기업
    • 건설업, 제조업 중소기업
    • 2022년 → 2023년 청년내일 채움공제 기준 변경사항 표 참고
    20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 기준 변경사항 총정리
    연도 2022년 2023년
    중소기업 규모 5인이상 5인이상 30인 미만
    중소기업 업종 모든업종 제조, 건설업만 해당

     

    4.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내용 (만기시 적립액)

    • 2년간 적립
    • 청년 본인이 내야하는 금액 : 총 400만원 (20개월간 16만원 적립, 이후 4개월간 20만원 적립)
    • 기업이 내야하는 금액 : 총 400만원
    • 정부가 내야하는 금액 : 총 400만원
    • 총 금액 청년 + 기업 + 정부 (공동적립) : 1,200만원+a를 지원합니다. 
    • 2022년 비교하여 2023년은 청년+기업 각 100만원 증가되었고 정부는 200만원을 줄였습니다.

    5.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청년내일채움공제

    1. 워크넷 → 청년공제 홈페이지에서 참여 신청 (기업,청년 모두)
    2. 고용센터에서 자격심사 진행
    3. 참여신청자 승인 → 고용센터에서 청년, 기업에게 승인 통보
    4. 청약신청 → 청약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청약신청
    5. 청약승인 →  중소기업벤처진흥공단에서 승인 통보
    6. 공제부금 적립
    7. 정부지원금 신청 적립
    8. 만기 지원금 지급 ( 중소기업벤처진흥공단에서 청년에게 최종 지급합니다.)

    6.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기한

    청년내일체움공제

    •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에 청약신청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워크넷 참여신청은 통상 10일정도 걸릴 예정입니다. 미리 신청하셔야 합니다. 

     

    7.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2가지)

    청년내일 채움공제 중도해지할 경우 2가지 사유에 따라 지급조건이 달라집니다. 2가지 사유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신의 귀책사유로 퇴직 경우: 본인부담금 + 정부지원금 수령 가능합니다.
    2. 중소기업의 귀책사유로 퇴직 경우 : 원래대로 모두 수령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진행중이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 및 적립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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