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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가구에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5월은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입니다. 5월이 지난 후에는 반기 신청기간으로 5월에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도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를 통해 확인 후 바로 신청하세요. 자녀가 있거나 전년도 소득이 적으신분들은 꼭 지원금 받으세요.
![근로장려금](https://blog.kakaocdn.net/dn/vMm7z/btsi6S28OCi/Qospi7jfwApUV6J9YIOK8k/img.png)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 일부 국가에서 사용되는 정부 정책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자리 창출과 고용 증진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금전적인 혜택입니다. 말 그대로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와 사업자를 지원(전문직은 제외)을 대상으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입니다.
근로장려금 조건 및 대상?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대상 조건이 맞아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가구원, 재산,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및 조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 가구요건안내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단, 맞벌이더라도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00만원 이하일 경우 홑벌이가구에 들어갑니다.
● 맞벌이가구 : 근로장려금 신청인과 배우자의 각각의 총 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2. 근로장려금 소득요건안내
근로장려금 소득요건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총 소득금액이 달라집니다. 아래표에 나와 있는 기준 소득조건금액보다 적어야 합니다.
● 가구원 모두가2021. 6. 1. 현재 소유하고 있는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 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재산합계액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 차감됩니다.
3.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 대상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21. 12. 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4. 신청자격알아보기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한지는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
1.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22년 하반기분)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 (’22년 정기분)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 (’22년 기한 후 신청)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 (’23년 상반기분)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2.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선택)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를 통해 자격 확인 후 신청해보세요.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80만 원(최소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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